자동차 정기검사 진행과 방법
안녕하세요
첫 포스팅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방법에 대해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자산품목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이동의 편리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해진 기간마다 검사를 하고
통과를 해야 정상적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검사 종류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등 다양합니다. 그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한다.
2. 검사대상과 그 기준 및 방법
검사대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로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에 대해 검사한다.
- 안전도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관리법 및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튜닝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을 함
- 배출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2 외) 상태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며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배기소음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이중 배출가스의 측정방법은 연료에 따라 나뉘는데 휘발유의 경우는 저속/고속 공회전으로 분류하여 정지상태에서 엔진 공회전 2500±300 rpm 가동하여 배출가스 측정하고, 경유의 경유 무부하 급가속 검사를 하는데 정지상태에서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을 한다.
3.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부적격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4.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경우 크게 차종별로 구분이 되며 삽업용 유무 그리고 규모 대상차령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상이 합니다.
- 승용차의 경우 비 사업용(개인) 차량의 경우 최초 4년(신조차) 그 후 2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며, 사업용의 경우 최초 2년(신조차) 그 후 매 1년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
- 승합차의 경우 경형과 소형차량 중 4년 이하의 차량은 2년마다, 4년 초과 차량은 1년마다 해야 하며중형과 대형의 경우 8년 이하는 2년마다, 8년 초과는 8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 화물차의 경우비사업용 경형과 소형은 4년 기준으로 이하는 2년 초과는 1년, 중형과 대형은5년 기준이하는 1년 초과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의 경우 소형과 경형은 매 2년마다 중형은 5년 기준 이하는 1년 초과는 6개월 대형은 2년 기준 이하는 1년 초과는 6개월입니다.
-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업과 비사업용 구분 없이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두 5년 기준 이하는 1년 초과는 6개월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최근 자동차는 안전 및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양산하는 추세이며, 대기환경오염과경유차에는 매연가스 감소 및 차량연식에 따른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안전 관련 법규도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운행, 내 가족과 상대방을 위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임임을 잊지 말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는 운전자가 되세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절기 건강관리 다양한 방법 알아보기 (0) | 2024.04.11 |
---|---|
부모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정리 (0) | 2024.03.29 |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조건(기초생활보장제도) (0) | 2024.03.24 |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0) | 2024.03.21 |
봄 맞이 차량 점검 및 정비 (2)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