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복지 국민연금 알아두기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는 질병, 노령, 장애, 빈곤과 같은 문제를 겪어온 시기를 지나 산업 사회로 바뀌면서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부각된 이후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탄생된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을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장애 등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며 이는 국가의 공적연금으로 가입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법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염금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로 하며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9%, 근로자 4.5% 사업장 4.5%) 곱하여 산정됩니다.
3. 국민연금 수급 자격과 기준
60세 생일로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8개월 경과일에,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노령연금 지급은 1953년부터 1956년생은 만 61세, 1957년부터 1960년생은 만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부터.
- 노령연금
- 완전노령 경우 20년 이상 가입 60세 달한 자로 기본연금 100%와 부양가족연금 발생 됨
- 감액노령 경우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로 60세가 된 때부터 기본연금의 50%와 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양가족연금액 발생됨
- 재직자노령 경우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해 연령별로 50~90% 발생됨
- 조기노령 경우 10년 이상가입 또는 가입했던 사람으로 55세 이상인자가 소득이 없을 때 기본연금의 70~90% 와 부양가족 연금 발생됨
- 분할연금 경우 혼인기간 5년 이상인사람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에 50% 발생됨
-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및 그 장애가 지속되는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데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1급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도 추가로 발생된다.
- 유족연금
1년 이상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사람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와 부양가족 연금액이 발생된다.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3순위)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 4순위)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한때 지급된다.
인플레이션 대비 국민연금액은 한정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미래사회에 대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등 미래를 위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하여 걱정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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