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및 조건 그리고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제도입니다. 그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금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교육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이고 교육부의 소관이며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5. 해산급여
생계와 의료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가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6.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릅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은 수급자의 연령, 가족구성, 거주지역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이 되며 자신의 생활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수급권자의 가구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소득액 이하인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고 관할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확정 조사하여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처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여부가 통지되며 소득과 재산조사 등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기관에서 결과를 통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며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 수급권자 신청은 신청, 조사, 급여결정, 급여실시, 확인조사로 진행되며 확인조사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또는 급여중지로 결정되어 수급보장이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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