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대상과 신청 알아보기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어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요즘 출산장려정책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저 또한 수혜를 보고 있는
부모급여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출산 또는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복지로 자녀 출산 히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1)만 0세 아동
2024 출생아동의 경우 1년간 월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 대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3년 출생을 했으나 출생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24년도 1년이 될 때까지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만 1세 아동
2024년 출생아동이 1년이 경과되면 절반의 금액인 50만 원을 1년 동안 매월 지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23년 출생아의 1년 경과 후 2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받고 있던 금액의
35만 원에서 15만원 증액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정 외 아동 돌봄(어린이집 등)
교육바우처로 지급되며 부모급여에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하여 입금을 해줍니다.
24년 3월부터는 차액을 당월이 아닌 이월되어 지급됩니다.
(무분별 지급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됨)
2. 대상과 지급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부터 만 1세 자녀를 둔 가정에 해당하며 아이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아동수당이 매월 함께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오전에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수당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신청 시 기재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지급대상은 국내에 거주지를 두고 체류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되며 만약 해당아동이출국등의 사유로 인해 90일 이상 국내체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정지가 됩니다.사유에 해당되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국적, 복수국적 모두 해당됨)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통합신청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여 원스톱서비스에서 행복출산을 클릭하여 접속하면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신청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출생신고 시로 방문하였을 경우 담당자분께서 먼저 통합신청 안내를 해주시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참고로 부모급여 신청은 60일 이내에 하실 수 있고 60일 이내에 할 경우 지급받지 못했던 금액을 소급받으실 수 있으며 60일 경과 후 신청 시 60일 전의 기간은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양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복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수혜를 받아 가정과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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