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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 절차
1.급여 신청 절차
- 급여신청: 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 조사: 소득 재산 및 신고자료 검토
- 급여결정: 조사 결과에 따른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 결정
-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자구 또는 개인에게 결정 급여 제공
- 확인조사: 확인 조사 결과 변동사항 발생시 급여 변경 또는 중지 결정
-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한 선정기준 초과시 급여정지
2.급여 신청 방법
- 거주 관할 지역 주민자치센터 신청 가능
-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제출 필요(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분확인서류)
- 급여 신청일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 통지 됨.
급여 선정 기준 신청자격 조사
1.급여 선정 기준
소득, 재산, 부양의무 등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한다.
- 소득:1~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 선정 기준과 비교함
-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을 통해 결정 함.
2.급여 신청 자격 조사
수급권자를 비롯 관계인의 급여신청에 대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실시 함.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관련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
급여 지급 및 변경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지급 된다.
급여별 대상 및 지급
급여 대상별 지급은 다음과 같다.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의료급여: 질병,부상,출산 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
- 교육급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수급품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 함.
-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 또는 분만 전후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급 됨.
- 자활급여: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 되는 급여.
급여별 지급에는 여러 조건이 함께 따릅니다. 상세한 조건은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시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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